규약/규정집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곳, 그곳에 경남교육노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규약/규정집
규약/규정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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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라 한다)에 노조전임으로 휴직하고 근무하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노조전임자란 현직 공무원으로서 경남교육노조에 노조전임으로 휴직을 하고 근무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제3조(보수지급 원칙)
①노조전임자의 보수는 현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계 직급 승진, 호봉동일
제4조(손실 보전)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 각종 손실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한다.
제5조(보수산정)
① 노조전임자의 보수는 매년 정해지는 공무원보수표를 반영하여 매년 1월 산정한다.
② 노조전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승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③ 보수액은 별표의 기준 항목에 따라 총연봉액을 산출하여 매월로 나누어 균등 지급한다.
제6조(보수일 및 지급방법)
① 보수일은 매월 17일로 한다.
② 보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별표
항 목 | 금 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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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해당직급 및 호봉제 | 연중 승급자도 1월 승급으로 계산 |
정근수당 | 해당액 | |
가계지원비 | 해당액 | |
명절휴가비 | 해당액 | |
직급보조비 | 해당직급액 | |
정액급식비 | 해당직급액 | |
교통보조비 | 해당직급액 | |
정근수당 가산금 | 해당액 | |
대우수당 | 해당액 | |
시간외 수당 | 해당기관 최고액 | |
연가보상비 | 해당기관 기준액 | |
성과상여금 | 해당기관 최고등급액 | |
가족수당 | 해당액 | |
자녀학비보조수당 | 해당액 | |
휴직수당 | 해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