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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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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규정
2009. 12. 15
2016.12.22.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라 한다)에 노조전임으로 휴직하고 근무하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노조전임자란 현직 공무원으로서 경남교육노조에 노조전임으로 휴직을 하고 근무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제3조(보수지급 원칙)
①노조전임자의 보수는 현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계 직급 승진, 호봉동일

제4조(손실 보전)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 각종 손실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한다.

제5조(보수산정)
① 노조전임자의 보수는 매년 정해지는 공무원보수표를 반영하여 매년 1월 산정한다.
② 노조전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승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③ 보수액은 별표의 기준 항목에 따라 총연봉액을 산출하여 매월로 나누어 균등 지급한다.

제6조(보수일 및 지급방법)
① 보수일은 매월 17일로 한다.
② 보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별표

항 목금 액비고
기본급해당직급 및 호봉제연중 승급자도 1월 승급으로 계산
정근수당해당액 
가계지원비해당액 
명절휴가비해당액 
직급보조비해당직급액 
정액급식비해당직급액 
교통보조비해당직급액 
정근수당 가산금해당액 
대우수당해당액 
시간외 수당해당기관 최고액 
연가보상비해당기관 기준액 
성과상여금해당기관 최고등급액 
가족수당해당액 
자녀학비보조수당해당액 
휴직수당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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