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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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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조합원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사무총국규정
2008년 7월 17일 제정(제2차 대의원대회)
2016.12.22. 개정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4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 사무총국의 직제 및 운영대강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사무총국의 요원은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융화 협조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규정의 적용】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총국의 일상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총장 지시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업무

제5조【구성】 사무총국에 처 및 각 국을 설치하여 해당업무를 분장시킨다.

제6조【사무처 및 국】
① 사무총국에 다음과 같이 사무처 및 국을 설치한다.
1. 사무처
2. 정책기획국
3. 조직국
4. 문화체육국
5. 교육홍보국
6. 교섭국
7. 관리국
8. 대외협력국

② 각 국에 국장, 부장, 차장,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사무처장·국장 및 사무처·국의 임무】 각 사무처장·국장 및 각 사무처·국의 업무범위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처장의 임무
각 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는데 책임을 진다.
② 사무처의 업무범위 및 임무
- 각 국에 대한 업무 총괄 감독
- 각 국간 업무의 조정·지시
-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의 출납사무 관리
③ 국장의 임무
소관국에 대한 업무를 통괄하며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는데 책임을 진다.
④ 각 국의 업무범위 및 임무

1. 정책기획국
㉠ 노동정책 담당
- 각종 노동정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노동정세 연구 분석에 관한 사항
- 장단기 운동방침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사업계획의 종합입안에 관한 사항
- 정책 활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법제도 담당
- 노동관계법 제․개정의 입안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규약 및 제규정의 운영상 해석에 관한 사항
- 기타 노동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 대정부, 대사용자 법적 대응
- 공무원부문의 각종 법률개정 작업
㉢ 조사통계 담당
- 노동조직 통계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의식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항
㉣ 자료 담당
- 각종 자료의 수집, 보관 및 활용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 국내, 국제노동운동에 관한 자료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국
㉠ 조직일반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회의 조직
- 집회 및 행사 등 조직
- 조직 동향 파악

- 각종 조직 현황 파악
- 투쟁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 투쟁조직체계 수립
- 현장투쟁 지원
- 투쟁사업 지원
- 투쟁교육 및 투쟁일꾼 양성
㉡ 조직 확대 및 강화
- 조직통합 추진
- 투쟁선봉대 구성 및 운영
- 조직 강화를 위한 지역 활동가 발굴 및 연계활동
- 신규조직 조직화 사업
3. 교섭국
- 임·단협 교섭 및 노동쟁의 지도
- 체불임금 대책활동
- 불법, 부당노동행위 대책활동
- 현안 투쟁사업장 지원
- 노동위원회 활동
- 산별 및 지역조직, 쟁의담당자 회의 상설화
- 단체교섭 관련 제반사항
- 대정부교섭에 따른 교섭기획업무
- 교섭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연구
- 교섭에 필요한 경제동향, 사회정책 등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수립
- 교섭에 필요한 근로조건개선사항의 발굴 및 연구
- 기타 교섭에 따른 각종업무 총괄
- 단체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국
- 노동문화 정책의 입안 및 대책 수립
- 산하 조직의 문화 활동 지원 및 지도
- 문화부서 연대활동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
- 여성정책 사업
-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사업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 활동
- 남녀고용평등 및 여성조직 확대 강화 활동
-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노동문화교육, 기획 및 진행
- 노동문화 홍보물 제작, 보급
- 각급 조직의 문화행사 기획 및 지원
- 노동문화단체와 연대 사업 추진 및 교류
- 노동문화정책의 입안 및 활동
- 언론 및 국민여론동향 파악
- 각종 언론매체 보도내용 파악
- 여론변화에 따른 대책수립
- 기타 여론 관련업무 총괄

5. 교육홍보국

㉠ 교육
-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지도에 관한 사항
- 간부교육실시 및 강사선정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항
-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장단기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
- 각종 교육용 교재 및 교안 개발
- 교육용 자료 수집 및 기자재 개발
- 유관 노동교육단체와의 교류

㉡ 홍보선전
-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중심사업 및 각종행사의 홍보 활동
- 각급 조직의 홍보, 선전활동 지원
- 유관 홍보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기자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지의 편집 및 발간배부에 관한 사항
- 조합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 각종 출판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
- 전산 업무의 기획,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전산화에 따른 각종 자료의 유지 및 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
- 전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산하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전산망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관리국

㉠총무
- 조합의 각종 회의 준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인의 보관, 문서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 문서의 연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과 공지 및 자료관리, 직인 관리
- 비품의 유지관리와 보존
- 기타 일반서무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관리

-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재정의 확충, 강화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세무에 관한 사항
- 금전출납 및 각종전표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

- 인사관리

- 급여관리
- 복지후생
- 보험

7. 대외협력국

-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연대와 공동협력 활동
- 미조직 사업장 연대에 관한 사항
- 민주노조 운동, 진보운동진영과 연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언론대책에 관한 사항
- 공무원노조와의 연대 및 공동사업 추진
- 각급 조직의 활동 지원 및 지도
- 국내, 국제 노동운동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 각종 성명서 및 논평발표
-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대책 수립 및 집행
- 정례기자간담회 및 브리핑, 기타 언론 관련 업무 총괄
- 위원장 일정 및 지도부활동 관련홍보


제3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①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의장단 유고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총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사무총국의 운영】
① 사무총국의 질서유지 및 본 규정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② 사무총장 유고시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총장의 임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국운영】
① 각 국의 일상 업무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며 국의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국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③ 각 국장은 일상 업무 추진사항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조정】 각 국장은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후의 분석․평가시는 관계 국장과 사전 또는 사후 충분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2조【의견개진】
① 각 국장은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각 국장은 사무총국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책임】 각 국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국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사무총국에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는 실무국장 회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조합의 제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은 관계전문가로 한다.
② 정책기획국의 주요정책을 합리적으로 입안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문서처리


제16조【문서의 접수】
① 관리국에 문서접수대장(양식 제1호)을 비치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관련국에서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한다. 단, 논란이 있는 문서의 처리는 해당 국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리국이 결정한다.
③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비문서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문서처리】
① 문서를 인계받은 당해 국장은 신속히 처리방안을 성안한다. 단, 중대한 사항은 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품의하여 지시에 따라 성안한다.
② 성안에 있어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하며(양식 제3호) 문서번호는 ‘조합’과 소관국 표기가 들어간다.
③ 기안은 신명조체로 명백히 기재하며 개정 또는 정정을 가하였을 시는 날인을 한다.


제18조【결재】
① 성안문서에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관리국을 경유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기안용지(양식 제3호)에 기재한다.

② 성안문서의 수정은 가급적 기안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최종 결재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자구수정은 협의하지 아니한다.
③ 결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써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사인을 함으로써 표시한다.

제19조【문서발송】
① 발송대장(양식 제2호)을 비치한다.
② 결재를 득한 문서의 발송을 요하는 경우 양식(제2호)에 의거 문서를 작성한다.
③ 관리국은 원안과 대조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직인과 발송인 찍어 처리한다.
④ 모든 공문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20조【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공람을 요하는 경우 해당국에서 공람방안을 강구 시행한다.

제21조【기밀유지】 직무상 지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22조【직인】 관리국에 직인날인부(양식 제6호)를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는 사용목적, 발행부수 등을 기재하고 취급자의 사인을 날인한다.

제23조【문서의 분류】 각 국장은 소관문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 보관한다.

1. 처분미착수 문서
2. 처리중인 문서
3. 완결된 문서
4. 각하 또는 보류된 문서

제24조【문서보관】
①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일자순에 의하여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문서는 “비”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총장이 직접 취급 보관한다.
③ 예규 및 법령 등에 속하는 문서는 소관국에서 편철 영구 보관한다.

제25조【문서편찬 및 보존】
① 완결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 종
규약, 선언, 강령, 연혁, 규정집, 예결산서, 회의록, 사업보고서, 통계서류, 쟁의서류, 임직원사령부, 이력서철, 상벌대장,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류, 조직관계서류, 비품대장, 간행물원본, 서류보존문서대장

2. 을 종
기안문서, 발신문서, 건의서, 진정서, 신원보증서류, 직인사용부, 사업계획서, 재정관계장부, 사무인계서, 소송서류,

3. 병 종
출장명령서, 수입 및 지출전표, 증빙서, 잡문서, 기타 서류물, 감사서류

② 전항의 을종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③ 색인목록은 소관국에서 작성하여 편찬문서와 함께 1년간 해당국에서 보관한 이후 관리국에 인계한다.
④ 관리국은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양식 제7호)에 보존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종서류 …… 영구보존
2. 을종서류 …… 10년간 보존
3. 병종서류 …… 3년간 보존


제27조【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관리국장은 폐기하고자 하는 문서종목에 대하여 사무총장의 점검을 얻은 후 소각 처분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8조【간행물】
①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홍보부에서 발간하며 편집인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선전국에서 발행하되 사전 관계국과 협의 조정한다.


제6장 출 장


제29조【국내출장】
① 업무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사무총국 요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있어서 각 국장이하의 직급의 출장은 사무총장이 명하고 사무총장, 부위원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명한다.
③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며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④ 당일 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식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30조【출장수속】
①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명령서(양식 제4호)에 의거 기재한 후 사업지원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출장일수와 제한】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출장 중 취급】
①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②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7장 인 사

제33조【임명】 사무총국의 요원은 조합 규약 제37조에 의거 사무총장의 임명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4조【겸직금지】 사무총국 요원은 산하 각급 조직의 상근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사무총국의 타국 겸직은 예외로 한다.

제35조【특수근무자】 사무총장은 업무상 사무총국 요원 이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제출서류】 사무총국 요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2. 지원서

부 칙

제1조【규정의 실시】
①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업무특성상 선시행이 요구될 때에는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고, 추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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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길 20(사림동 159번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5층
TEL (055)264-0180~1 / FAX (055)264-0182
대표메일: 05080924@korea.kr
후원계좌번호: 농협중앙회 807-01-017100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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