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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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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경상남도교육청노동조합 상·벌 규정
2008년 7월 17일 제정
2009년 12월 15일 개정
2023년 1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이하 ‘조합 규약’ 또는 ‘규약’이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징계 및 포상)에 따라 본부·지부·지회·분회(이하 ‘조직’) 및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집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 (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주적 민주 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조직이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조직이나 조합원
3. 조합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 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조직이나 조합원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 조직,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 표창

제4조 (포상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에 의거 추천을 받는다.
1. 본부 포상은 위원장 및 지부장.
2. 지부 포상은 지부 사무처장의 추천.
② 포상 대상자는 추천사유서(서식 1호)에 의거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심사)
① 본부의 포상심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다.
② 지부의 포상심사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다.

제6조 (시상)
각 포상의 시상은 하반기 본부 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징계
제7조(징계사유)
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사유는 규약 제12조 ①의 각호와 같다.
1. 조합의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3.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제8조(징계종류)
① 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가. 경고장으로 갈음한다.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유기정권에 처한다.
2. 정권
가. 유기정권 : 기간 동안 선거권은 유지하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단, 유기정권은 2년 이내로 하되 월 또는 연 단위로 처분한다.
나. 무기정권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조합의 간부로서의 활동을 정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3. 제명
가. 조합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②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여 공개사과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br /> ④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

제9조(징계기관)
① 조합원의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지부 간부 이상(본부 임원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0조(징계절차)
① 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결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원
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부노조 임원 및 소속 지부에서는 징계요구서를 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본부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고 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위원장은 2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징계결의요구서(서식 2호)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에 즉각 보고한다.
라.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의결한다.
마.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대상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 함.’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2. 지부 간부 이상(본부노조 임원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
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부노조 임원 및 소속 지부에서는 징계요구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고 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위원장은 2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징계결의요구서(서식 2호)에 의거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한다.
라. 위원장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마. 임시 대의원대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의결한다.
바. 임시대의원대회는 징계 대상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 함.’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② 임원의 자격과 관련되는 징계(불신임, 임원자격정지 등)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1조(진상조사위원회)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서식 제3호)
3.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진상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일반조합원은 3일 이내, 지부장 이상(분부 인임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포함)은 7일 이내로 하며, 진상조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하여 3일이내의 조사기간 연장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 한다.
② 조합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국 1명, 타 지부장 3명, 해당 지부장 1명으로 구성한다.
⓷ 지부장 이상(본부 임원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포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 위원장, 타 지부장 3명으로 구성 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의 해당 대상자에게 적극적 자기방어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1회 이상 주어야 한다.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추가 기회의의 결정은 진상조사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징계결정의 통지)
징계가 의결되면 즉각 징계결의서(서식 제4호)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재심청구)
조직 및 조합원은 규정에의한 징계 의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요구서(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징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9조(징계기관)에 의거 해당 심의·의결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규정 제10조(징계절차)에 의거 재심을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결과는 규정 제12조에 의거 통지한다.

제14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권
3. 징계 결의 때 재심 신청권(단, 1회에 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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