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조합원후원계좌
807-01-017100
맨위로

자유게시판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곳, 그곳에 경남교육노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입니다.

홈아이콘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전교조의 예산품의 등 회계업무는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공문에 대하여
  • 2023-03-14 14:52:43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658
2023년도 2월 초에 전교조에서 각급학교로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업무 관행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회계와 같은 업무는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예산품의 등 회계와 같은 행정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상 행정직원 등 직원이 해야 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애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그래서 관계법령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에 회계관계직원만이 예산집행 품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 및 제2조제4호에 다라 예산집행 품의자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바, 회계관계직원만이 예산집행 품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다.
따라서, 전교조의 주장은 예산품의는 행정직원이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문을 첨부하오니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십시오.
댓글 총0
지부바로가기
시도교육청바로가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길 20(사림동 159번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5층
TEL (055)264-0180~1 / FAX (055)264-0182
대표메일: 05080924@korea.kr
후원계좌번호: 농협중앙회 807-01-017100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