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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경제] "최저임금 수준에 청년공무원 떠나"…공무원노조 '임금인상' 집회
  • 2024-07-08 16:05:2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
  • 첨부파일

"최저임금 수준에 청년공무원 떠나"…공무원노조 '임금인상' 집회

임춘한기자

입력2024.07.06 17:17

 

수정2024.07.06 17:26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촉구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6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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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우체국본부·교육청노동조합연맹·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고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지만 막상 밥통엔 밥이 없어 아르바이트나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위원회)의 결정마저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위원회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바꾸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천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촉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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