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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강요는 갑질"
  • 2024-05-10 10:04:4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강요는 갑질"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5.09 22:47
  •  댓글 1

경남교육노조 감사 촉구 기자회견
노조 "행정실장 배제 혼자하고 결재"
교육청 "의무사항 이행토록 할 것"
경남교육노조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장이 행정실장을 배제한 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장이 행정실장을 배제한 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 초등학교 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교육노조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A교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한 번, B행정실장(6급)을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내부 공문을 기안, 결재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협조를 받아야 하고, 기안문 검토 과정에 다른 의견에 대해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A교장은 4차례 나 홀로 기안과 결재를 하며 B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일방적으로 결정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노조는 A교장을 2차례 방문해 학교 화재와 학생 대피 등 소방안전은 감독직인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감독은 학교장의 직무라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A교장의 형태는 직무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갑질"이라며 "학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내부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B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것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지 않는 부당한 업무배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교장은 감독직이 아닌 행정실장에게 학생 소방안전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민 노조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며 누구에게 물어봐도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 과연 학교의 6~7급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도 감독직에 있지 않다고 한다"며 "더군다나 학교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학생들이 매일 상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생 소방 안전 문제는 6급, 7급 일반직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단독직인 학교장이나 교감을 선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은 모든 업무에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은 '기관장이 감독직에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사실 신고 등 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 이라며 "해당 학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안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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