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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0일 오후 창원 팔룡동 소재 도당 당사 민주홀에서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민홍철·김정호·오영환 국회의원 등이 주최하고 부산·인천·울산 등 11개 교육노조가 주관했다.
김두관 도당 위원장은 "지난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발표한 분석 통계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동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조차 많은 사고가 발생해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다가올 날을 대비해 사고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022년도 2/4분기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5만2388건이었다. 지난 2021년 동분기 3만2689건이 접수된 데 비하면 60%(1만9699건) 증가한 수치다. 2020년도 동분기(6248건)와 비교하면 4만6140건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대면 교육활동 재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적 기준에서도 5만여건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통상 각급학교에서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고 있으나, 학생 안전훈련이나 소방훈련 등 재난대응훈련은 시설점검이 아니라 학생 교육의 관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넓은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된 것이 이 맥락이지만 중대시민재해에서 교육시설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제외돼 있고, 안전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행정실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확보에 구멍이 생긴다"면서 현행 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진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만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 규정을 두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고 위원장은 "보통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은 건물 소유자 및 관계자에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하면 책임소재를 정부나 국가에 묻게 되니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두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기관이 안전관리에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일반 사업장보다 안전관리를 위한 여건이 충분한 만큼 전문부서를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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