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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일보] “학교 안전 책임자 ‘지휘·감독자’ 분명하게 설정해야”
  • 2023-02-21 09:04: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실무적 위치 ‘행정실장’ 아닌
지휘·감독권 있는 학교장으로
진영민(가운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20일 열린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진영민(가운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20일 열린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학교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려면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를 구성원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학교장’으로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20일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을 맡은 송순호 전 경남도의원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이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제도를 고쳐 학교장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두고 분개하고 있다.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다”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은 기관장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 책임을 지게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6~8급인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실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지휘하는 감독적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예방·교육 등을 주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는 2019년 9월 김해 영운초교에서 등교 시간에 벌어진 방화셔터 사건을 사례로 들어, 학교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책임 주체를 학교장·교육감·교육부 장관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학교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사실상 행정실과 용역업체에 맡겨 안전 확보에 구멍이 있다고 했다. 영운초교 사고로 행정실장과 시설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소방안전관리업체 직원 등이 법정에 섰다. 학교장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행정실장과 용역업체 직원에게 모든 의무를 지게 하면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그에 맞는 권한이 있는지 등을 고민해보면 권한과 책임 주체는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영운초교 사고 당시 행정실장도 토론에 나섰다.

박윤주 김해 구산중 행정실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행정실장은 기술직 공무원도 아니고, 해당 분야 전문지식도 없다. 별도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며 “학교 안전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학교장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창성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에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이 상주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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