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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일보]줄지 않은 학교안전사고...책임소재 논란도 여전
  • 2023-04-14 11:56:2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5
  • 첨부파일
줄지 않은 학교안전사고...책임소재 논란도 여전
  •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  입력 2023-04-13 18:30 목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 이후 4년째
잇단 학내 안전사고·중대사고는 감소세
경남교육청 거점형 안전체험교실 확충

영운초 전 행정실장 등 항소심 오늘 선고
교육청노조 "학교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2019년 김해 영운초교 방화셔터 끼임 사고 이후 경남지역 학교안전사고는 코로나 영향으로 줄었다가 차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대재해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학생들이 체험 중심으로 안전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실은 기존 8곳에서 올해 2곳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안전사고 책임 소재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창원남산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에서 아이들이 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창원남산초지난해 창원남산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에서 아이들이 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창원남산초

◇안전체험교실 추가 계획 = 경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자료를 보면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건수)는 개인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중복 지급을 할 수 있어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19년 7659건에서 2020년 3224건, 2021년 6562건, 2022년 8798건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 안전총괄과 문미정 안전기획 주무관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면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등교가 시작되면서 사고 접수 건수가 늘었다"며 "다만 2021년 이후 교육활동 중 중대재해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30일 오전 8시 32분 영운초 숙직실에 설치된 철제 방화셔터 스위치 임의 조작으로 학내 한 방화셔터가 내려왔다. 이때 등교하던 8세 학생이 그 아래로 지나다가 10분간 끼여 크게 다쳤다. 사고 이후 학내 모든 철제 방화셔터가 불에 타지 않는 방염천으로 만든 방화스크린으로 바뀌었다. 또 영운초는 안전체험교실을 갖춰 이곳 학생뿐 아니라 인근 학교에도 시설을 개방했다.

정호준 영운초 교감은 "올해도 전체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방화셔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며 "다른 학교처럼 지진이나 화재 대피 등 안전교육도 진행하지만, 특히 방화셔터 사고는 우려가 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교육청 거점형 안전체험교실은 유사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자 학교에 남는 교실을 활용해 설치한다. 2019~2020년 200㎡ 안팎 규모로 창원 4곳(내동초·창원남산초·팔룡초·삼계중), 통영 1곳(충무초), 김해 2곳(김해동광초·영운초), 거제 1곳(옥포초)에 들어섰고, 올 2학기 진주 1곳(은하수초)과 양산 1곳(삼성초)에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 교실에서는 물놀이·승강기·생활·자동차·자전거·보행·폭력과 신변·약물과 사이버중독·화재대피·완강기·소화기·응급처치 등 다양한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지난해 창원남산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에서 아이들이 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창원남산초지난해 창원남산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에서 아이들이 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창원남산초

◇학교안전 책임 논란 여전 =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월 1심 결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 행정실장은 벌금 1000만 원, 60대 전 시설관리 담당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대 소방시설관리 대행업체 직원은 무죄를 각각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14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검찰 기소부터 잘못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행정실장이 아닌 학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학교가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 등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장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설치·유지와 관리 △소방계획 수립·시행 △소방 관련 훈련·교육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등 감독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다.

진영민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육감과 각급 학교장 의지만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행정실장 등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포함해 교직원까지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6~8급 행정실장이 아니라 학교장, 또는 이를 보좌하는 교감, 안전부장 교사다. 이들이 책임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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