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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당직근무자 부재시 대체 당직근무자의 재택당직 관련 도교육청 답변 안내
  • 2025-12-11 09:36:2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
  • 첨부파일
경남 각급학교 재택당직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당직전담사가 병가,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당직 운영) 제1항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었다면, 학교장이 당직전담사 병가, 휴가시에 대체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11-100981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직전담사 병가 또는 휴가로 비근무할 경우 교직원의 대체당직 시 재택당직근무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의 안전과 보안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학교 당직 운영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2021. 01. 28.)을 준수하여 각급 기관 및 학교의 당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2021. 01. 28.) 제5조(당직 운영)제1항에 따라 각급 기관장은 제1항의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2021. 01. 28.)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 전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당직명령을 승인받아 재택근무 대체당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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