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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더]공무원노조ㆍ공노총 생존권 보장 “보수 6.6% 인상” 결의대회
  • 2025-07-01 14:34: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
  • 첨부파일

공무원노조ㆍ공노총 생존권 보장 “보수 6.6% 인상” 결의대회

- 공투위 “보수 6.6%, 급식비 월 3만원, 직급보조비 3만 5천원 등 인상 요구”
-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반노동 윤석열 불공자파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외쳐”

  • 기자명최창영 기자
  • 입력 2025.06.30 17:25
  • 수정 2025.06.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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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로리더] 공무원ㆍ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일에 맞춘 3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옆 도로에서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투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직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가 모여 구성된 단체다.

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공투위는 2025년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섭 요구안으로 ▲2026년 공무원 보수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원 인상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각 3만 5000원씩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정근수당 10%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액 60%에서 7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투위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 수준인 현행 공무원 임금을 100%까지 올리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인사혁신처 주요 업무계획으로 저년차 공무원의 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경우 인건비 불용액이 아닌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반헌법ㆍ반노동ㆍ반공무원 행위를 일삼은 윤석열 정부가 불공자파(不攻自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그저 남의 나라 불구경이듯 취급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가 외치는 6.6%는 단순히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야 살 수 있다는 피맺힌 절규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공무원보수위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위가 요구한 6.6%의 임금 인상안은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6%)와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1.8%)를 감안하고, 공무원보수 민간접근율 100%를(현재 83.9%) 5년간 달성하기 위한 매년 3.2% 인상 값을 합해 도출됐다.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안은 현행 월 14만원(22일 근무일 기준 1식 6363원) 수준은 근래 식당 물가인상 등으로 메뉴별 3000~4000원이 인상된 상황을 고려해 월 17만원(1식 7727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공무원 임금 인상의 경우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가 갈수록 공무원 직급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공투위는 직급보조비 도입 목적을 고려해, 공투위는 현행(6급 18만 5000원, 7급 18만원, 8ㆍ9급 17만 5000원)에서 각각 3만 5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공투위는 8급(상당) 이상 5급(상당) 이하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단가의 감액조정율을 현행 55%에서 60%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상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에 비해 적게는 1만 1586원(9급)에서 많게는 1만 9465원(5급)까지 차이가 난다.

또, 공투위는 정근수당(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현재 월봉급액의 지급률(10%~50%까지 차등 지급)에서 각각 10%씩 인상해 20%에서 60%까지 인상, 명절 휴가비는 현행 60%에서 10% 인상한 70% 지급을 요구했다.

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공투위 “6.30 공무원ㆍ교원 임금인상 쟁취! 간부결의대회”(사진=공노총)

한편, 이날 공투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 임금 6.6% 인상하라!”
“점심 한 끼 6360원이 웬 말이나?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다! 초과근무수당 인상하라!”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ㆍ교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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