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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경남 공무원노조협 "공무원·교사 기본권·생존권 보장하라"
  • 2025-05-16 09:57:5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
  • 첨부파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5_0003177194

경남 공무원노조협 "공무원·교사 기본권·생존권 보장하라"

등록 2025.05.15 15:04:17

도청서 기자회견…낡은 제도 청산, 처우개선 등 요구

[창원=뉴시스]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가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교사 기본권·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가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교사 기본권·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교사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함께 했다.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는 "우리에게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정치행위 금지, 정당 가입 금지, 온라인 댓글조차 처벌 대상이며, '좋아요' 클릭 한 번에도 징계가 따른다. 새 시대에는 반드시 이러한 낡은 제도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좌절하여 직장을 떠나고, 각종 갑질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단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감내해야 하는 '노예계약'은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도 임금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노동절에 우리만 노동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도 노동절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찰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군무원 등 특정직군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공무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표결하여 결정된 공무원 임금 수준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 임금위원회 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최소한 정부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정당한 외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해소' 약속은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수많은 이의 해직을 바탕으로 학교와 공기관에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결과 학교와 공기관은 보다 민주적으로 변모하였다"면서 "하지만 반쪽짜리 기본권과 노동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에 새로운 역사적 사명감으로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공무원과 교사로 다시 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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