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곳, 그곳에 경남교육노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유게시판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실의 지방공무원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교직원의 건강과 질병예방, 의료행위는 보건교사의 고유 직무이며,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조리종사자의 안전과 지도감독은 영양교사의 고유직무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학교에서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학교의 모든 교원도 산업안전보건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이 교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행정실장이 교원의 인사복무권자입니까? 지방공무원이 교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얼토당토않은 논리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각급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여 지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문 하나하나가 쌓여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지방공무원의 업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고 이로 인해서 학교에 업무분장과 관련한 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나눠서 맡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이 일을 경남도민들 앞에서 공론화시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누가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경남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직접 답변하게 합시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식이나마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산업안전보건 직무역량 지원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어서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기에 예시로 보내드리오니 능력있는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논리와 자료로 많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널리 홍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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