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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유급 노조활동 보장
  • 2024-10-22 13:59:4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
  • 첨부파일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유급 노조활동 보장
 
입력 : 2024.10.22 11:29
김지환 기자

전공노·공노총은 타결안에 반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 않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 않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공무원 노조와 정부 간 논의가 4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됐다.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근면위는 지난 6월12일 발족했다.

[속보]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유급 노조활동 보장

근면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과 차별하지 않는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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