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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로 인사 발령…"부당 전보 철회하라"
  • 2024-06-26 10:06:5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6
  •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로 인사 발령…"부당 전보 철회하라"

도교육청 "내부 갈등에 규정 따른 것, 부당 전보 아냐"

25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 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형탁 기자25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 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형탁 기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며 학교장이 책임져라고 요구해왔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수개월 만에 인사 조치되자 공무원노조가 부당 전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 6급 행정실장은 발령받은 올해 1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며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행정실장은 관내 타 중학교로 전보 조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1년 6개월간 한 보직에 대해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맞지 않고 갑질이나 징계 등 전보 특례 중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며 "결국 학교장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인사 조치됐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도교육청은 독단적인 인사권 남용에 공식 사과하고 부당 전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등 내부갈등으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인사권의 남용은 없었고 이에 따라 부당 전보도 아니며 공식 사과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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