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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정촌초 행정실장 꼼수·강제 전보 철회하라
  • 2024-06-26 10:05:5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정촌초 행정실장 꼼수·강제 전보 철회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6.25 22:42
  •  댓글 5

경남교육노조 기자회견
일반직공무원 A씨 진주 금곡중 발령
1인 기안·결재, 선임 강요 등 갑질 논란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정촌초 행정실장 부당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정촌초 행정실장 부당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이 진주 정촌초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7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를 통해 정촌초 행정실장(6급) A씨를 진주 금곡중학교로 발령했다.

앞서 정촌초는 교장이 나 홀로 1인 기안과 결재를 하며,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하는 등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인사는 '경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보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권 남용이라며 교육청은 독단적인 인사에 사과하고, 부당 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보 특례는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이나, 특별한 사유로 소속 기관장이 전보를 요청할 경우 결원 및 보충 그 밖에 전보가 불가피 한 경우 갑질 등 감사 결과 인사 조치를 받은 사람'을 전보할 수 있다.

교육노조는 A실장의 경우, 전보 특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6개월 만에 본인 동의 없이 소방관리자 선임이 필요없는 금곡중학교로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인사 발령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른 곳으로 발령한다며 이번 전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전보 특례에도 없는 위법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소방안전관리자 부당함에 저항하고, 학생 소방안전 책임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의지를 모욕한 처사"라며 "교육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강제 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교육청 인사 규칙에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반드시 한 뒤에 전보를 하는게 맞지만,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항은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보를 할 수 있다"며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령을 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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