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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노조]진주서 학교 행정실장 6개월 만에 전보....노조 "보복·부당 인사"
  • 2024-06-26 10:03:3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4537

진주서 학교 행정실장 6개월 만에 전보....노조 "보복·부당 인사"

  • 기자명이동욱 기자
  • 입력 2024.06.25 17:12
  • 수정 2024.06.25 18:05
  • 댓글 8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놓고 교장과 갈등

관리자 선임 안 해도 되는 학교로 인사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들 교육청 규탄
교육청 "학교 내부 갈등 해결 위한 조치"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두고 교장과 갈등을 빚던 진주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6개월 만에 다른 중학교로 발령을 받은 것을 두고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보복성·부당 인사 조치'라며 교육청을 규탄했다.

이 초교 행정실장은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오는 7월 1일 자로 다른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애초 그가 일해온 초교는 전교생 400여 명이지만, 앞으로 일할 중학교는 전교생 20여 명으로 건축 전체면적 기준으로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다.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기룡)은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이 행정실장에게 사과하고 고충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소방안전관리자 개선책을 노조와 함께 상의하고, 소방청과 협의해 학교소방안전 조례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지난 5월 도교육청 월요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안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질책하면서 해당 부서장은 신속히 조치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진주교육지원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명령 불복종, 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어떤 의사 개진도 없이 인사 발령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단지 안전에 대한 책임 추궁, 외부 시선 등을 사유로 인사 조치한 것이 경남교육의 수장다운 행동인지 따져 묻는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기룡)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지역 한 학교 행정실장의 전보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을 규탄했다. /이동욱 기자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기룡)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지역 한 학교 행정실장의 전보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을 규탄했다. /이동욱 기자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이 25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지역 한 학교 행정실장의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이 25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지역 한 학교 행정실장의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도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일방·강제 전보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 초부터 이 행정실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소방청 공문과 김해 영운초교 방화셔터 사고, 통영 제석초교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해 학생 소방안전은 학교장 책임임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인사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보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교육청은 경남교육노조, 조합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이번 인사 행태는 부당함에 저항하고 학생 소방안전 책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원 의지를 모욕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교육청 총무과는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 내부 갈등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 인사권 남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9년 김해 영운초교 방화셔터 오작동 사건과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만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학교장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바 있다. 교육청 공무원 노조들은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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