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이 감독직이 아닌 행정실장에게 학생 소방안전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는 화재 예방과 대피, 안전교육을 생활화하고, 학생 소방안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감독직이 아닌 행정실장에게 학생 소방안전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어 노조는 "이 교장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한 번 모두 4차례 6급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내부 결재 공문을 기안·결재했다"며 "노조가 교장을 2차례 만나 학교 화재와 학생 대피 등 소방안전은 감독직인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고, 학생과 교직원 전체 감독직은 학교장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 교장이 행정업무 운영 체계를 무시하고 직무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협조를 받아야 하고, 기안문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을 듣고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 교장은 업무 진행 방식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도내 각급 학교장에게 이 교장과 같은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며 "철저한 갑질 조사와 함께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의사결정권과 업무지시권이 있는 학교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학교장 권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선임사실 신고 등 관련 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 학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안을 조사한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동욱 기자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이 감독직이 아닌 행정실장에게 학생 소방안전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는 화재 예방과 대피, 안전교육을 생활화하고, 학생 소방안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감독직이 아닌 행정실장에게 학생 소방안전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어 노조는 "이 교장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한 번 모두 4차례 6급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내부 결재 공문을 기안·결재했다"며 "노조가 교장을 2차례 만나 학교 화재와 학생 대피 등 소방안전은 감독직인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고, 학생과 교직원 전체 감독직은 학교장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 교장이 행정업무 운영 체계를 무시하고 직무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협조를 받아야 하고, 기안문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을 듣고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 교장은 업무 진행 방식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도내 각급 학교장에게 이 교장과 같은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며 "철저한 갑질 조사와 함께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의사결정권과 업무지시권이 있는 학교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학교장 권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선임사실 신고 등 관련 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 학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안을 조사한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