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한 것을 두고 경남교육노조가 이른바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남교육노조는 오늘(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은 감독직인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고 전체 감독직도 학교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장의 행태는 직무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갑질"이라며 경남도교육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선임사실 신고 등 관련 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당 학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진주교육지원청과 사안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