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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신문] `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 항소 기각
  • 2023-04-17 16:21:5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8
  • 첨부파일
뉴스바로가기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007
`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 항소 기각
  •  김명일ㆍ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4.16 20:20
  •  댓글 1
2심 재판부, 관리ㆍ감독 부족 지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벌금 1천만
교육청노조 "대법원 상고할 것"



지난 2019년 김해시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학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 김형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학교 행정실장 50대 A씨와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30일 영운초등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그 밑을 지나가고 있던 C군은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서의 책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지 않았으며, 방화셔터 임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 C군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방화셔터 이상 작동 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고 당시 방화셔터가 갑작스럽게 내려오게 해 C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심을 통해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은 도 교육청과 학교장에게만 있다"며 "B씨가 방화셔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수신기와 방화셔터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률이 높은 시설이다"며 "B씨는 소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어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게끔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인 A씨가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항소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민 노조위원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포함해 교직원까지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6~8급 행정실장이 아니라, 학교장 또는 교감이며, 이들이 책임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생안전사고의 책임은 교육감과 학교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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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ㆍ박슬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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