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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일보] 영운초 방화셔터 끼임사고 항소 기각…교육청노조 “유감, 상고”
  • 2023-04-14 15:34:0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1
  • 첨부파일

영운초 방화셔터 끼임사고 항소 기각…교육청노조 “유감, 상고”

입력2023.04.14. 오후 3:16
 기사원문
행정실장에 소방책임 의무 위반 벌금 1000만 원
항소 기각, 업무상 주의할 의무와 책임 면제 안돼
교육청노조 “안전사고 책임 학교장에, 직원 무죄”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에 발생한 방화셔터 목끼임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교직원의 항소심이 열린 14일 오전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경남교육청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경남교육청노조 제공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학생 목끼임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교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9월 30일 김해시 영운초 방화문 오작동으로 당시 8살이던 학생이 목끼임 사고로 중상을 입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학교 행정실장이던 A 씨가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영구적인 뇌손상 등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볼 수 만은 없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할 의무가 있었고, 학교장이 총책임자일라도 소방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교육청으로부터 방화셔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할 입장을 전했다.

진영민 도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학생 안전사고의 책임은 학교장이고, 조합원은 무죄”라며 “항소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포함해 교직원까지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6~8급 행정실장이 아니라 학교장, 또는 교감이다. 이들이 책임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시설관리 담당자 B(60대) 씨와 무죄를 받은 소방시설관리 대행업체 관계자 C(40대) 씨는 1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대한 기자(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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