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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예산품의 등 회계업무는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공문에 대하여
2023-03-14 14:52:43
작성자
이지원
조회수
746
첨부파일
품의회신문(기재부).hwp
2023년도 2월 초에
전교조에서 각급학교로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업무 관행 개선 요청' 공문
을 발송하면서
회계와 같은 업무는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예산품의 등 회계와 같은 행정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상 행정직원 등 직원이 해야 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애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
로 들었다.
그래서 관계법령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에 회계관계직원만이 예산집행 품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 및 제2조제4호에 다라 예산집행 품의자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바,
회계관계직원만이 예산집행 품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회신
이 있었다.
따라서, 전교조의 주장은 예산품의는 행정직원이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문을 첨부하오니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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