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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안전대책은 없어
  • 2023-02-02 16:42:4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안전대책은 없어

◀ANC▶
지난해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주차 공간이 일정 규모가 넘는
학교와 교육기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학교는 외부 개방이 의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외부인의 출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남교육청 한편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 구역.

파란색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그 뒤로는 전기차 충전시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기관 안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겁니다.

주차 대수가 50면이 넘는 학교는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반투명CG//
경남에선 210여 곳의 의무 설치 대상 가운데
단 3곳에만 설치를 마쳐 이행률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INT▶손남구/경남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경남교육청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 213곳이며 소요 예산 3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S/U]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이 잦아드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특히 현행법상 학교 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이른바 스쿨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학교 안으로 들어온 운전자는
사고를 내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INT▶ 김용만/경남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친환경과 우리의 미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이 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전한 학교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학교 개방에 따른 안전 관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진영민/경남교육공무원노조 위원장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제도 장치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학교 현장의 구성원 간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남교육청은
정부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외부 개방과 관련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ND▶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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