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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무거부 공무원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2021-10-25 15:36:3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96
  • 첨부파일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마라!
‘강제동원, 노동착취’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
강산이 변할 만큼 십년 동안 외쳤다.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대 노조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선관위가 노동존중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며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했다.
양대 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수족처럼 취급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외면하는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의 천박한 노동관에 분노하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
이로 인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
내년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사무종사자는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8,240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연장·야근·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을 1만원 인상,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결국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당으로 20만 명을 부려 먹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 의지도 없다. 이정도면 악덕 사용자가 따로 없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선관위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다. 지난 5월 법원은, 선거사무일당 청구소송에서 “선관위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기초단체의 실제 모집실태를 외면하고 개인의 동의서명을 받았으니 서류상 적법하다고 강조하지만, 역으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기관별 강제할당이나 강제모집이 아니라 자율이고, 상호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양대 노조는 전국의 3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기초단체 공무원을 강제동원하고 수당을 착취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 내년 선거사무원 강제할당과 강제동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다.     
양대 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선관위와 정부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강고한 연대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편중된 모집 방식 개선하고 강제동원 중단하라!
하나. 선관위와 정부는 노동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선관위는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을 즉각 개선하라!
2021년  10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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