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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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시행 2014.5.1.] [경상남도교육훈령 제129호, 2014.5.1., 타법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055-268-135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경상남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
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개정 2014.5.1. 훈129〉
제3조(업무분야)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최상위 교육행정직급인 자 : 행정실장
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자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 주무관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의 기안문·시행문,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129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근무지구 및 "가"지구 전보 적용에 대한 적용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2013. 12. 12.자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개편 된 사람에 대한 제6조(근무지구) 별표 1의 적용지역(기관) 및 제11조("가"지구 전보)는 2014. 1. 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 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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