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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내용 요약 - 1
  • 2015-05-08 18:43: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내용 요약 - 1 >

 

o 2015328일 대타협기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하였지만 이후 실무기구가 구성,운영되어 특위종료일인 52일에 3가지 쟁점(국민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공무원정년 및 보수관련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논의기구 구성, 공무원연금개정안)을 일괄 타결하였다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논의>

- 논의과제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 일정 : 공무원연금법 국회통과 후 1개월이내 구성하여 6개월 이내로 운영

- 구성 : 정부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

 

o 그동안의 공무원연금투쟁과는 달리 전체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려는 일관된 노력으로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 주요내용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현행 46.5%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에 40%가 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

- 일정 : 56일 설치하여 9월 국회까지 운영

- 구성 : 20명 이내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

 

 

<> 공무원연금 합의안내용 요약

구분

현행

새누리당안

합의안

기여율

7%

재직 ’1810%

신규 ’164.5%

9% (1+4년간 단계적 인상)

* (16)8% (17)8.25% (18)8.5% (19)8.75% (20)9.0%

지급률

1.9%

재직 ’261.25%

신규 ’281.0%

1.7% (5+5+10년간 단계적 인하)

* (16) 1.878% (20)1.79% (25)1.74% (35)1.7%

퇴직수당

민간39%

민간수준

(20년간 연금형태 분할)

현행유지

소득재분배

없음

전체 도입

국민연금 상당분(지급률 1%)에만 도입

소득상한

1.8

1.5

1.6

수급요건

20

20

10

기여금

납부기간

33

40(단계적 연장)

36(단계적 연장)

개시 연령

60/ 65

단계적 65세 연장

(’2361'3165, 2년에 1세씩)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61(24) 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