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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 2015-05-07 06:47:3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51
  • 첨부파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6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무산된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2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야당과 공무원단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린 것이다.

앞서 2일 여야 대표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돼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며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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